차량대여 중 발생한 자차사고(임차인 가해사고)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, 차량수리 기간동안 차량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차량수리비 이외 표준대여료의 50% 휴차보상료가 고객 부담입니다.
차량대여 중 렌터카의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의 (임차인 과실사고 및 가해자 불명의 자차사고) 렌터카 수리비는 고객 부담이며 렌터카 수리 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제이렌터카와 협의를 거쳐 정해진 곳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.
차량대여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범칙금은 고객 부담 (주정차 위반, 버스전용차선위반, 안전벨트 미착용 등)이며,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차량대여 시 렌터카에 채워져있던 연료의 양만큼 채워 반납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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