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여자격

운전면허증

도로교통법상 유효한 운전면허증 소지자

승용차,
7~9인승 RV승합차
2종 보통면허 이상 
 11인승 이상 승합차1종 보통면허 이상 
외국인  해당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
(소속국가의 지역면허증으로는 대여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확대

차종에 따른 대여자격

⊙제이렌트카에서 대여하는 모든 차량은 자동차 종합보험(대인, 대물, 자손)에 가입되어 있습니다.

 소형, 중형, 대형· 만 21세 이상
· 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고객 
 SUV형· 만 21세 이상
· 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고객 
 RV, 승함 7~12인승· 만 21세 이상
· 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고객 
 고급형· 만 21세 이상
· 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고객 
 수입차· 만 26세 이상
· 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고객  
확대